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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정부 긴급회의
입력 | 2024-01-26 20:08 수정 | 2024-0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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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미뤄져 왔던 ′중대재해 처벌법′이 내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석 달간 기업들 자체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들입니다.
83만 7천 곳이 추가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상황을 고려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영세업체들은 사업주가 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당장 사업장 폐쇄나 경영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로/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물가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내수는 이렇게 침체된 상황에서, 감옥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 이런 대표들도 많고요. ″
정부는 오늘 전국 48개 지방노동청 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석 달간 기업 자체적으로 ′산업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역량이 낮고,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는 컨설팅 지원과, 필요한 맞춤형 재정 지원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수사 대상이 현재보다 2.4배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수사 인프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644명으로 이 가운데 60% 넘는 388명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년 동안 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가 수사를 받은 건 510건이었고, 이중 실형으로 이어진 건 ′한국제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단 한 건이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