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재원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입력 | 2024-02-01 20:04   수정 | 2024-02-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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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이를 정당 행위로 인정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9월, 특수교사는 특수 학급 수업 도중 주호민 씨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자폐를 앓는 주 군은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신체를 노출해 분리 조치된 상태였습니다.

교사의 발언은 주 씨 아내가 몰래 아이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담겼고 결국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선 몰래 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초등학교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사람끼리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역시 학부모가 학생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었다가 담임교사의 말이 녹음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부모가 이를 신속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은 혼잣말 형태로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싫어 죽겠어.″ 등의 발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주호민]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특수교사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이 유죄 증거로 사용되면 학생과 교사 사이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기윤/변호사]
″몰래 녹음은 그런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판결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전체 녹음 분량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학대의 고의성을 인정한 건 소극적인 판단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