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지인

'사법농단' 실행자 임종헌 유죄‥"사법행정권 사유화" 질타했지만

입력 | 2024-02-05 19:52   수정 | 2024-02-0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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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사안은 박근혜 정부시절 있었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입니다.

′사법농단′ 범행의 실행자로 지목돼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1심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손발로 불려온 실무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김지인 기자 보도 본 뒤에, 이 사안 역시 김상훈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에서 가장 먼저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른바 ′키맨′으로 지목돼 기소도 가장 먼저 이뤄졌는데, 1심 판단은 ′사법농단′ 재판 중 가장 늦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5년 3개월, 기소 1909일 만에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소송 서류 대필, 메르스 사태의 정부 책임 회피 방안 검토, 또,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법률 자문해 준 혐의를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위해 쓰면서, 사법부 독립을 유명무실하게 했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신뢰도 해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구성원들에게 할 말씀 없으세요?> …″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동향을 수집하고, 일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재판개입 혐의는 모두 무죄였습니다.

강제동원 재판을 일본 기업 입장에서 검토하는 등 각종 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실제 재판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다른 굵직한 혐의도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판사 소모임 와해 시도′에 대해 ″양승태 전 원장은 공모하지 않았고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지만 이번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농단′ 실체는 사라졌고 직권남용도 대부분 무죄로 판단된다″며 ″그나마 임종헌 전 차장의 단독범행이었고, 이미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