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에 있었던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 했는데요.
MBC가 지난달 이 명품 가방이 언제 국고에 귀속이 됐는지 등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장범/KBS 앵커]
″그 백(가방)을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내 입장에서는)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하여튼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질문자가 ′놓고 갔다′고 언급한 가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보관된다″는 입장을 지난달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방을 선물로 규정한 게 맞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관리·보관하기 위해선 직무수행과 관련돼 있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 입장은 없었습니다.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 횟집 앞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장제원 의원, 광역단체장들이 식당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회식 비용을 누가 냈는지,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지출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시 ′국방 등 국익 침해′를 근거로 비공개를 통지했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이미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해서 관련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 또는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밝히는 것은 사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가 없고 오히려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공개 결정 이후 이 시민단체가 다시 법원에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만찬 비용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