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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청소년 대상 성범죄 룸카페 악용되는데‥단속 현장 따라가보니
입력 | 2024-03-04 20:33 수정 | 2024-03-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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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인 남성이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이른바 룸카페로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들.
저희가 연이어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자, 서울시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서울 번화가의 한 룸카페로 무리를 지어 들어갑니다.
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동행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서자 복도를 따라 나 있는 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문 윗부분에는 조그마한 창문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이 드나드는 룸카페는 출입문 밖에서도 안이 보이도록 바닥에서 1.3미터 위로는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소는 창문 높이와 크기 모두 여성가족부 고시 위반입니다.
이대로라면 성인 손님만 받아야 합니다.
이곳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허용 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소인데도, 버젓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룸카페 출입 청소년(음성변조)]
″<여기 들어올 때 신분증 검사 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룸카페가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5월 관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과 2월에 경기도에서 성인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룸카페로 유인해 성범죄를 벌이는 등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정/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룸카페) 업주들이 아직 여가부 고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 강화는 물론 업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권일남/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무인룸카페가 또 생겨나고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인 거죠. 결국은 업주들에 대한 책임과 상황들이 더 중요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는가.″
서울은 지난달 말부터 서울 시내 룸카페 38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7개 업체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 한재훈 / 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