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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권익위, 김 여사 '명품 사건' 처리 연장‥총선 전 결론 부담됐나?
입력 | 2024-03-26 20:21 수정 | 2024-03-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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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을 더 해야 한다며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신고인인 참여연대에게 통보했습니다.
일단 총선 이후로 사건 처리를 미룬 걸로 보이는데요.
기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적힌 봉투를 든 시민들이 권익위 민원센터에 늘어서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참여연대의 릴레이 민원입니다.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익위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접수 90일 만인 어제,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공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신고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처리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연장 가능한 최대 기간은 30일, 조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 10일 총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조사를 더 해야하는지 권익위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사가 부족했냐는 MBC의 질문에 권익위는 ″법령상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사실상 이미 예고된 듯도 했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월 29일, 국회)]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나요?″
[유철환/국민권익위원장(지난 1월 29일, 국회)]
″사실상 권익위의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들이 건네진 현장인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빌려 쓰고 있습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코바나 없어요 여기. <언제 없어졌어요? 2월 말에 없어졌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촬영 안 되시니까 나가주세요. 코바나 없어요, 저희 쪽에…″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된다며 청구된 국민 감사와 관련해, 감사 연장을 5번째 통보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시작된 감사를 1년 넘도록 지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익위 역시 이처럼 조사 연장을 거듭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조사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