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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지각·불출석‥출석 불량 이재명, 법원 "총선 전날까지 재판"
입력 | 2024-03-26 20:23 수정 | 2024-03-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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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총선을 보름 앞두고 선거유세전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이재명 대표는 모두 세 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피고인 신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 이 대표가 지각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기자, 법원은 강제소환을 경고했고 급기야 투표 바로 전날에도 재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온 이 대표는 ″출마자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에 출석하라는 건 가혹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일축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같은 시각 예정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제때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후에야 출석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2일)]
<재판 늦게 나온 이유 뭡니까?>
″……″
일주일 뒤 다시 열린 대장동 재판.
이 대표는 강원도 유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루 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에 나와야 한다″며 ″강제소환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 반복됐는데, 오늘 나오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
이 대표는 법정에서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현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대표는 ″자신의 반대신문은 끝났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도 지장이 없다″며 ″반드시 출석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총선 출마자인데 선거운동 기간 재판을 진행하는 건 가혹하다″며 ″다른 정치인들 재판도 선거 기간을 빼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절차는 재판장이 정한다″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금요일 29일은 물론, 4월 2일, 또 투표일 바로 전날인 9일까지 재판을 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정치 일정을 고려해주면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각과 불출석에 법원이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이 대표의 선거운동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까지 모두 세 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