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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식
"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한다"‥숏컷 여성 마구 때린 남성이 심신미약?
입력 | 2024-04-09 20:28 수정 | 2024-04-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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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 20대 남성이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짧은 머리의 직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면서 무차별 폭행을 했고, 피해자는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어 버렸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법원이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고, 남성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옷을 입는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더니,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버립니다.
짧은 머리의 여성에게 ′페미니스트′라 부르며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 (음성변조)]
″여자는 안 때린대요. ′근데 페미니스트는 많이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때리더라고요.)″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고, 여성은 한쪽 귀 청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초범에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2년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여성은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당시 남성이 다른 범행 동기 없이 단지 페미니스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한 건데 혐오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 (음성변조)]
″구형에 맞게 5년을 꽉 채우지 못한 점도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혐오 범죄나 여성증오 범죄라는 단어가 빠진 것에 굉장히 아쉬움이 듭니다.″
여성·시민 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정신장애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라며 피해자와 함께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서윤식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화(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