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아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재연 시험‥유족 "실험 통해 급발진 증명되었다" 주장

입력 | 2024-04-19 20:24   수정 | 2024-04-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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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열두 살 아이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차를 운전했던 60대 할머니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제조사 측과, 급발진을 주장하는 유가족 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급발진 재연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실험을 지켜본 유가족 측은 페달 오 조작이 아닌 급발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실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승합차가 연기를 내뿜으며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내달립니다.

차량은 추돌사고를 내고도 600m쯤 더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날아 지하통로로 추락했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음성변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 그 생각만 하면…″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후 법정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사고가 일어난 도로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 ′실차 주행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동일 차종인 2018년식 티볼리 에어모델이 준비됐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도 입회했습니다.

차 안에는 제조사 측에서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됐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현장에서 재연 시험이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곧 경찰이 통제하며 도로가 비워졌고 승합차가 1차로를 빠른 속력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실험은 총 4번 이뤄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사고 차량이 당시 경차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뜨기 전까지에 상황을 검증하는 건데, 국과수는 EDR 즉 자동차 사고기록장치에 시속 116km로 기록되어 있고, 당시 운전자가 풀악셀을 밟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냈습니다.

4번째 실험이 시작되고 차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계기판엔 바늘이 시속 140km까지 올라갑니다.

감정인 분석치도 136.5km가 나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실험에서 풀악셀을 밟았을 때 EDR에 기록된 시속 116km를 훨씬 넘는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의 근거가 되는 EDR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종선/유족 측 변호사]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RPM 그래프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실제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도 높게 나왔고, RPM도 그거보다 높게 나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조사에 진단기를 가져가 분석한 뒤 나올 예정입니다.

유족 측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시험결과는 다음 달 재판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강원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