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손하늘
"300만 원 엿은?" 조롱성 질문에 권익위 답변 달았다
입력 | 2024-06-20 19:58 수정 | 2024-06-20 20: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명품백을 줘도 되는 거냐는 내용의 질문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이후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이런 질문들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질문에 답을 하지 않던 권익위가 오늘 빠르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을 자임하는 국민권익위가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손하늘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영부인께 디올백 선물이 가능할까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처리한 뒤, 이런 조롱성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어제는 2백 건 정도던 것이 하루만에 3백 건으로 1백 건 이상 늘었습니다.
질문이 폭주하자 권익위도 일제히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권익위는 다른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권익위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고, 공직자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해야 한다″며 금지 사실을 분명히했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처벌 조항까지 적었습니다.
같은 정부기관, 같은 게시판인데, ′직무와 관련해 받아서는 안 된다′던 답변이 ′직무와 관계없으면 받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뒤바뀐 겁니다.
달라진 것은 권익위가 그 사이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뿐입니다.
야당 소속 정무위원들은 권익위가 반부패·청렴 주무부처라는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전형적인 부패사안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를 방지하는 반부패 총괄기구가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안건을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 바로 전날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원들이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급하게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안의 긴급성과 보안이 인정된다면 전날이나 당일 안건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