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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안창호, 기업 2세 불법 촬영·미성년 성매매 변호‥'2차 가해' 논란도
입력 | 2024-08-15 20:25 수정 | 2024-08-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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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1년 유명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사건, MBC가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기업 회장의 아들을 최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던 걸로 나타났는데 당시 변론 내용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돈 받고 성관계를 맺었으면, 촬영에도 동의한 거라는 논리였는데요.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명 골프장 회장의 아들 권 모 씨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여성은 모두 37명에 달했습니다.
[권 모 씨 (2021년 12월 8일 뉴스데스크)]
″(여성들이) 늘 재밌게 와서 재밌게 놀고 갔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건 (동영상을) 몰래 찍어놓고 제가 소유하고 있다는 건데…″
MBC 취재로 불법촬영이 드러나자, 컴퓨터 본체까지 들고 해외로 달아나려다 붙잡혔습니다.
권 씨 변호는 유명 법무법인이 맡았는데 1심과 3심 변호인단에는 최근 인권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들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측은 ″피해 여성들은 대가를 지급받고 성관계를 승낙했다″며 ″성관계 촬영을 동의한 거″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또 증거수집도 위법하게 됐다면서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순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 상당수는 촬영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불법촬영 피해여성 (2021년 12월 16일 뉴스데스크)]
″저는 (동영상 찍는 거) 전혀 몰랐어요. 유출하려고…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잠재적으로라도.″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인권위원]
″가해자 변호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치면서 감형을 주장한 후보자가 인권감수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안창호 후보자는 권 씨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혐의로도 추가 기소 되자, 그 재판도 변호했습니다.
변론 취지와 맡게 된 경위 등을 묻기 위해 취재진은 안창호 후보자에게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