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경

순찰차서 숨진 여성 "고체온증 추정"‥경찰 '과실' 감찰 착수

입력 | 2024-08-19 20:26   수정 | 2024-08-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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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여성은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순찰차 관리가 규정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하동군의 진교 파출소 주차장.

검은 덮개로 덮인 순찰차 앞에 노란 출입 통제선이 처져 있습니다.

지난 17일 낮 2시쯤 이 순찰차 뒷좌석에선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소견에서 고체온증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스스로 순찰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동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뜨거운 순찰차에 24시간 넘게 있었던 겁니다.

여성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조 요청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여성이 왜 빠져나올 수 없었는지 당시 발견됐던 순찰차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순찰차 내부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은 피의자나 임의 동행하는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경찰을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해 설치된 안전 칸막이 때문에, 안에서 문이 열리는 앞좌석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숨진 여성이 제지 없이 순찰차에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선 현장직원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순찰차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밖에선 손쉽게 문을 열 수 있는데,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는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 변조)]
″일단은 어떻게 갔고 그런 경위들에 대해서만, 지금 어떻게 사망하게 되신지 그걸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달부터 모두 4차례 가출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박경종·손원락(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