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항섭

음주 사고 후 도주?‥시민들이 막았다

입력 | 2024-08-22 20:28   수정 | 2024-08-2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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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달아나려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제주에서 한 50대 운전자가 상가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붙잡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인도 쪽으로 향하더니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건물을 부딪쳤습니다.

차량의 범퍼는 떨어져 나갔고 상가 테라스의 난간도 부서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침범한 뒤 상가 테라스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시민들이 제지했습니다.

택시 문을 닫지 못하게 막고 차에서 내린 여성이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임성태/목격자]
″상황이 음주(운전)한 것 같아요, 걸음걸이 보니까. 그래서 택시 문 못 닫게 막았고 택시 기사님한테도 위험하니까 내리라고 이렇게 요청드렸었고요.″

경찰의 측정 결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김철수/제주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
″현장에서 도주를 하게 되면 뺑소니 혐의가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5년 동안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도주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50대 여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정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