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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김여사 디올백 사건' 9월 6일 심의‥쟁점은 대통령 직무관련성
입력 | 2024-08-27 20:05 수정 | 2024-08-2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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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비공개 무작위로 추첨한 15명의 심의위원들이 대검찰청에 모여,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할 텐데요.
쟁점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금요일 대검찰청에서 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번 주에는 심의위원 15명을 비공개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심의 안건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입니다.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맞는지 검토합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성입니다.
수사팀 결론은 김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광범위한 만큼 검찰의 판단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백만 원짜리 디올백과 2백만 원 상당의 샤넬화장품을 받은 김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심의 당일 30쪽 이내 의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직접 사건을 설명도 합니다.
김여사 측은 변호인이 나와 무혐의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참석을 원하고 있는데, 참석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원칙이지만, 실패하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 과정은 비공개입니다.
올해 1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안건을 심의했을 때는 오후 2시쯤 시작해 밤 10시쯤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5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