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전 청와대 행정관 법정 세운다‥"검찰, 망신주기용 잡기술"

입력 | 2024-09-05 20:20   수정 | 2024-09-05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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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여 통지를 받았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용″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음 주 월요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법정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신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태국 이주 과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판 전 증인 신문′을 활용했습니다.

핵심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인은 재판관 앞에서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때 답한 증언은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를 쓰는 건 드뭅니다.

검찰 조사실이 아닌 공개 법정에서 신문이 이뤄지는 만큼 피의 사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인이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증인 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오병두/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유리한 얘기를 최대한 써놓고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판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은 있어요.″

법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 신문 참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보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신 전 행정관은 이미 검찰 소환 조사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도 하기 전에 피의자라고 불러 망신주려고 잡기술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언론 플레이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