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금감원 '보고서 직전 대량 매도' 모건스탠리 점검

입력 | 2024-09-22 20:05   수정 | 2024-09-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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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하기 직전, 국내 지점에서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계약이 대량으로 체결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불법 ′선행매매′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모건스탠리 홍콩법인이 지난 15일 공개한 ′곧 겨울이 닥친다′는 제목의 투자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대폭 낮추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 19일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SK하이닉스 주가는 6%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공개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 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모건스탠리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보고서를 내기 전 ′선행매매′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엄청난데,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한 리포트라면 제대로 파헤쳐서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한국거래소가 계좌 분석에 착수한 데 이어, 금융감독원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행매매가 있었는지, 보고서 작성과 배포 과정에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지난주 모건스탠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모건스탠리가 보고서 발표 전후 회삿돈으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매매했거나, 보고서 공개 전 자사 고객들에게 관련 정보를 먼저 제공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사 한 곳에서 대규모 매도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론 불법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정 증권사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선행매매의 증거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모건스탠리) 고객들의 주식 주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을 통해 주식을 매도한 당사자들 계좌에서 실제 이상거래 혐의점이 확인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용 / 영상편집 :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