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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단독] "다·나·까 써라" 욕하고 때리고‥신고하니 '보복성 역신고'
입력 | 2024-09-26 20:05 수정 | 2024-09-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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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이등병처럼 행동하고, 다리 꼬지 말아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 연구기관에서, 직장 상사가 갓 들어온 신입 직원에게 내린 지침입니다.
′정규직′이 못 되게 할 수 있다며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는데요.
해당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몇 달 뒤, 돌연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나세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대 김민석(가명)씨는 작년 9월, 행정안전부 산하인 지방세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끝에 얻은 첫 직장, 해병대 선배인 장모 부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1월 김씨와 장 부장 사이 대화입니다.
[장 모 부장 (지난 1월 18일)]
″자세 똑바로 해 내가 니 친구야?″
[김 모 씨]
″아닙니다.″
[장 모 부장 (지난 1월 18일)]
″진짜 ** 해병대를 쪽팔리지 말자. ** 다리 꼬지도 말고. 너 지금 말년 병장이야? ** 귓구녕에 *박았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열받아?″
[김 모 씨]
″아닙니다.″
아직 수습 신분이니 정규직이 못 되게 막고 해고할 수 있다고도 협박합니다.
[장 모 부장 (지난 1월 18일)]
″6개월 수습 기간 종료할 때 니 평가 *같이 줘서 내가 날려봐, 누가 막아 그거?″
38분 간 73차례의 욕설.
′하품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병대에서 ′이등병′을 뜻하는 은어, ″′아세이′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하며, 군대 선임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김민석 (가명)/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음성변조)]
″′요′ 자를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나′,′까′ 무조건 쓰게 하고‥술 먹고 들어오더니 제 목을 이렇게 때리더니 ′이 XX는 갈궈야 된다′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 앞에서‥″
다섯 달 넘게 괴롭힘을 견딘 끝에, 지난 3월 김씨는 장 부장을 연구원에 신고했고 장 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연구원은 돌연 피해자 김씨에 대해서 ′보복성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증거 채취를 위해 대화를 녹음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형사 고소한건데, 피해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또 김 씨가 녹음한 증거를 들려주며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 인사위원장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현근 노무사/′직장갑질119′]
″기존 신고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조치, 그런 것들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연구원은 ″가해자를 엄호하는 보복성 조치는 아니″라면서, ″조직의 피해가 컸다″고 해명했습니다.
연구원 조사에서 김 씨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해달라. 살고싶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민석 (가명)/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음성변조)]
″진짜 후회되는 게 진짜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맞으면 맞는 대로 욕 먹으면 먹는 대로‥잘못된 걸 말한다고 잘리면 나는 떳떳하게 나갈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거든요.″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석 / 영상편집 :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