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건희

[단독] '미성년자 성 착취' 사이비 교회, 목사에 이어 아들도 '미성년 성추행'

입력 | 2024-10-10 20:17   수정 | 2024-10-10 20: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경기 안산시의 한 교회 목사가 2년 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최근 목사의 아들도 10대 초반 미성년 신도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빠에, 그 아들까지 대를 이어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조건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안산시 구마교회 목사 오 모 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을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그리곤 목회 대신 악행을 이어갔습니다.

성폭행과 불법 촬영, 헌금 강요 등의 범죄가 이어졌고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수십 명 있었습니다.

[박수진 (가명)/피해자 (음성변조)]
″다 큰 성인만 (대상이) 아니고 13살, 14살인 애들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성 노리개처럼‥″

2000년대 초 시작된 범행은 20년이 지나서야 발각돼 목사는 징역 25년을, 부인과 동생은 각각 8년과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사의 아들인 34살 오 모 씨도 같은 기간 어린 신도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10대 초반이었습니다.

[김은희 (가명)/피해자 (음성변조)]
″항상 오후 12시 그때쯤 한가할 때쯤 불러서‥′내가 너를 아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항상 끝나면 막 그러더라고요.″

[송민지 (가명)/피해자 (음성변조)]
″다들 자고 있었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다리부터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걔가 제 몸을‥″

저항하면 지독한 괴롭힘이 돌아왔고, 신도인 부모 지시로 어려서부터 집단생활을 하며 오 씨 일가의 지배 아래 지냈던 터라 도망도 못 쳤다고 합니다.

[김은희 (가명)/피해자 (음성변조)]
″(오 씨는) 왕 같은 존재였죠. 밥을 5분 만에 안 먹고 왔다고 막 애들 또 때리고. (2층에서) 떨어뜨리고‥″

[송민지 (가명)/피해자 (음성변조)]
″쟤는 왕자다. 우리는 시녀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추행 정도도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2004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김 씨가 당했던 세 차례 성추행은 기각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앞서 당한 송 씨의 성범죄 피해는 시효 소멸로 고소장에 기재도 못 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피해자 측 대리인]
″당시 이 아들이 했던 행위가 강제추행인 걸 (지금 와서) 알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고‥″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오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전인제 남현택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