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이번에는 수사심의위도 안 연다‥"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판단"

입력 | 2024-10-14 19:57   수정 | 2024-10-1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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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그나마 제동을 걸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가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라는데 굳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손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수사심의위 관련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배제된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뜻도 없습니다.

[이성윤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한테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회복시키고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명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휘권 행사와 관계없이 수사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수사팀 외부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레드팀입니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한규 변호사/전 검찰개혁위원]
″어차피 검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의 사회적,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사건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건은 수사심의위에 회부되어야 되고요.″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영향력 아래 있는 검사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며 ″검찰이 이렇게 해서라도 숙고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 때도 김 여사 수사심의위만 따로 열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수사팀 결론을 뒤집은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재·보궐 선거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