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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
입력 | 2024-10-23 20:20 수정 | 2024-10-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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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원 직원이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다 발각돼 고발됐는데, 미행이 맞다고 인정한 경찰이 어찌된 일인지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간인 사찰은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시민단체들이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부 주지은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을 찍는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주지은/사찰 피해자]
″후배가 그 남성 뒤로 우연히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저희 가게를 찍고 드나드는 사람을 찍는다는 거를 사진을 봤어요.″
스토킹인가 싶어 경찰에 신고했고, 붙잡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니 지난 한 달 자신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간인이라고 했던 남성은 군 헌병대라고 말을 바꿨는데, 확인해 보니 국정원 직원 이 모 씨였습니다.
감시 대상에는 주 씨가 활동했던 대학시절 단체 후배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심지어 주 씨의 초등학생 딸도 들어있습니다.
[주지은/사찰 피해자]
″′왜 나를 스토킹하지′ 이런 생각을 했고, ′북한의 문화성과 연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찰을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증거도 내놓고 있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국정원 공무원들이 주 씨 등을 미행하고 촬영하며 동향을 파악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 심사를 거쳐 정보수집을 한 것″이고, ″미행 대상은 북한 대남공작기관의 연계가 의심됐기 때문″이었다는 국정원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백민 변호사/사찰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국정원이 민간인들을 사찰하는 행위를 국정원 스스로 내부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서 다 그게 정당하고 죄가 안 되는 것이냐, 직무 대상이 맞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거든요.″
특히 올해 1월부터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모두 넘기도록 한 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조작과 선거개입 등 국정원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수사권은 빼앗고 정보수집활동, 조사권만 남겨놨는데, 그마저도 악용해 또다시 민간인 사찰에 나섰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제기된 의혹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혀 불법사찰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위동원 / 영상편집: 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