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개입' 넘어 '공천 거래' 의혹‥'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입력 | 2024-11-01 20:08   수정 | 2024-11-01 21: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을 둘러싼 의혹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공천이, 명태균 씨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해준 무상 여론조사의 대가라는 것도 의혹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작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었습니다.

올해 총선에서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되면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혹의 전면에 등장한 겁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합니다.

선거법에는 또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리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걸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당시 지검장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탄핵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선 좀 해줘라″ 이 말을 한 윤 대통령 당시 신분이 당선인이다, 그러니까 민간인이라고 대통령실이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인이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아니라 공천 거래 의혹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으로 3억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니 공천 거래라는 겁니다.

명 씨는 이후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의원 세비 절반을 매달 받아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 여론조사 의혹을 뒷받침하는 통화녹음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 강혜경 씨 (2021년 9월 30일 통화 녹음)]
″= 여론조사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중략)
= 그것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까 윤 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명태균 씨 -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2022년 6월 대화 녹음)]
″내가 지금 여론조사 장사합니까? 내가 여론조사 해갖고 돈 10원이라도 남기는 거 봤어요? (중략)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막대한 여론조사 비용 대가가 공천이 되는 셈입니다.

이럴 경우 공짜 여론조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신 공천이라는 대가를 받았으니 뇌물죄 적용을 다퉈볼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됐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고 반박합니다.

[윤 대통령 - 명태균 씨 (2022년 5월 9일 통화녹취)]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관위에서 들고 왔고,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는 윤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공천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검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척됐을까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이 공천을 바라고 준 2억 4천만 원, 이 돈이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는데 검찰 수사는 이 부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명태균, 김영선 두 핵심 피의자는 조사도 못 했습니다.

윤 대통령 육성이 담긴 휴대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 되겠나″며 검사에게 묻겠다고도 합니다.

검찰 수사가 대통령 근처라도 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