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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단독] 6백억대 부동산 사업 '시장 사모님'‥재산신고 '꼼수 누락'
입력 | 2024-11-16 20:16 수정 | 2024-11-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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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의왕시장의 아내가 회사를 세워 6백억 원대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김성재 시장은 아내의 회사 지분이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빼놓았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아산의 10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한 부동산 개발 업체가 연면적 2만 제곱미터가 넘는 이 빌딩을 지난해 완공했습니다.
병원과 기업 등이 들어왔고 총분양 예정액은 6백억 원에 이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분양 많이 했어요. 3, 4, 5층에 한방병원 들어오고 8층 전체가 삼성 협력업체…″
이 상가 건물과 불과 3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천 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학원도 들어오겠죠. 가까우니까 집 하나만 건너면…″
이 빌딩을 지은 부동산 개발업체 지분 45퍼센트를 갖고 있는 건 김성제 경기도 의왕시장의 아내, 이 모 씨입니다.
시장에 낙선했던 지난 2018년 지역 부동산 업자의 도움을 받아 세웠습니다.
[이 모 씨/김성제 의왕시장 아내]
″시장을 했으니까 돈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업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10억, 20억만 벌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그런데 올해 공개한 김 시장의 재산 신고 내역에 아내의 이 부동산 회사 지분은 빠져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진 1천만 원 이상 주식은 신고해야 하는데, 김 시장은 아내 비상장 주식 지분이 액면가로 900만 원이라며 빼놓은 겁니다.
[김성제/의왕시장(지난 6월)]
″1천만 원 미만일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것이지,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하지만 인사혁신처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만 액면가로 봐야 한다며 이 회사처럼 재무 상황이 확인될 경우 순자산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럴 경우 이 회사 순자산가치 25억 5천만 원을 반영하면, 김 시장 아내의 지분은 약 9억 원에 이릅니다.
당연히 신고 대상으로 인사혁신처는 왜 신고를 누락했는지 소명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 씨/김성제 의왕시장 아내]
″인사혁신처에서 ′이거 1주당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보니 이러이러하다′,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 그래서…″
재산 신고 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김 시장은 인사혁신처가 소명을 요청하자 지인 6명에게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독고명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