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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단독] 경호처가 국방장관 공관 압수수색 '방해'‥대통령실 압수수색 때는?
입력 | 2024-12-09 19:51 수정 | 2024-12-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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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란 사태에서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무실과 공관을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했죠.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공관 압수수색을 한때 막아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를 댔는데, 현행법상 기밀 시설은 이렇게 책임자가 반대하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합니다.
향후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윤 대통령이나 경호처가 반대하면 차질이 생기고, 경호처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장관 압수수색 대상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와, 국방장관 공관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이 같은 ″군사 기밀 장소는 그곳의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부 청사는 김 전 장관 사퇴로 장관 대행을 하는 김선호 차관이, 압수수색을 승인해 경찰이 문제없이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공관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찰의 진입을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한남동 공관촌′엔 김 전 장관 말고도 대통령과 국회의장 공관도 있어, 보안상 출입이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김 전 장관 공관만 적시 돼 있는데도, 경호처는 경찰이 설득을 거듭하고 나서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검찰 특수본도 김 전 장관 공관을 방문해 조사하려 했지만, 경호처가 이 역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검찰의 방문 조사 시도마다 경호처가 막아서려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통령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보고 있는 수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 수색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국방장관 공관처럼 관리책임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고, 최종 승인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과 특검 모두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의자가 지금 윤 대통령인데 본인의 수사를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군사 기밀 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그걸 방해하는 것은 수사 방해이면서…″
검찰 관계자도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대통령 스스로가 승인해야 하는 상황은 헌법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라면서 법 논리상 탄핵과 직무 정지가 우선돼야 맞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