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상문

"제2의 국정농단‥탄핵 사유 추가될 뿐" 헌법학자들 일갈

입력 | 2024-12-09 20:40   수정 | 2024-12-09 22:5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군통수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수많은 권한을 선출되지 않은 당 대표가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국정농단, 또 다른 탄핵 사유라고 헌법학자들은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무총리와 공동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군통수권은 누가 대리하는 건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어제)]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나요?> 여기까지 하시죠″

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국군통수권뿐만 아닙니다.

조약체결과 비준, 사면권,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권까지, 그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노희범 변호사(헌법연구관 출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다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임의로 자신의 어떤 헌법상 권한을 위임할 수 없어요.″

일부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수반이거든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헌법학자들은 한동훈 한덕수, 이른바 한한 공동국정운영은 또 다른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합니다.

[방승주/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이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 이제부터 니가 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게 권력의 사유화고 그게 바로 농단이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권한 행사라고 그럼 이 자체가 헌정 중단이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다 한 총리는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누가 한덕수 총리에게 국정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자가 될 수 없어요. 내란죄의 수사 대상이라고요.″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의 말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면직했습니다.

국민을 다시 총칼로 겨누지 않을 거라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소추뿐입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게 합법적이고, 절차적이죠. 제도적이고 완전히 안심할 수 있고.″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