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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대통령 이번 주 조사 가능할까? 특검 전 기소하면?
입력 | 2024-12-16 20:00 수정 | 2024-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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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12·3 내란 사태 수사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잖아요.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조사가 가능할까요?
◀ 기자 ▶
그럴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사 이후 사실상 중요 진술은 다 나온 상태라 남은 게 윤 대통령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출석요구서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검찰 요구에 따르는 경우죠.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방문조사나 출장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건물에서 출장조사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인데요.
검찰은 1차와 2차 출석요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통상 2-3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를 몇 차례 더 보낼지 밝히지 않았지만,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이번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앵커 ▶
지금 내란 혐의 특검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만약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든 공조수사본부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버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특검 출범 전에 대통령 기소가 이뤄지면 특검으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선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논란도 말끔히 정리가 안 된 점, 그리고 수사기관들 간의 수사 주도권 싸움을 정리할 주체가 특검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닌 특검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배경으로 깔려있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게 12·3 내란 사태 말고도, 그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공천 거래 의혹 등 여럿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그동안 수사가 대통령실 앞에서 멈췄죠.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휴대폰이나 관련 자료들이 추가로 확보된다면,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 편집: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