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본격적인 탄핵 심판 개시‥"늦어도 3월 안에는 결론"

입력 | 2024-12-16 20:12   수정 | 2024-12-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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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해 더 일찍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4일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 시한이 내년 6월 11일입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접수 당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 보면 내년 3월 15일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더 빨라 63일이 걸렸습니다.

역시 대입해 보면 내년 2월 15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더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탄핵 심판 사유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라 탄핵심판에서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증인 여러 명을 신청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비어 있는 헌법재판관 3자리는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여야는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오는 24일까지 마친 뒤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큰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헌재가 재판을 서두를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라는 건데요.

후임자 인선 작업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공석인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퇴임 날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을 경청한다면, 늦어도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이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