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차현진

'계엄 문건' 어디 있나? 국방부 "포고문 외 아무런 문서 없어"

입력 | 2024-12-24 19:54   수정 | 2024-12-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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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당시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랬더니, 국방부가 그런 자료는 아예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 말대로라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군도 버티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근거도 없이 이뤄진 불법 계엄을 실토하고 있는 걸까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일부인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육군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지,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작성해 이를 대통령에게 문서 형태로 결재 받을 것을 아예 양식으로 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를 상대로 이 문서를 비롯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전국비상계엄선포 건의문′ 등 20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왜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는지, 무슨 이유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신 육군본부가 3주 만에 내놓은 답변은 ′정보부존재′, 즉 관련 문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은 국방부가 만드는데 엉뚱한 육군본부가 정보를 공개하게 떠넘겨 문서가 없다는 답을 나오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해당 정보가 육군 본부에 없을 걸 국방부가 알면서도…계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문서 소유 기관은 육군본부″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국방부엔 포고문 외의 다른 계엄 문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2017년에 만든 양식대로 계엄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을 의무는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남아있지 않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국방부 해명대로라면 비상계엄 건의와 계엄사령관 임명 등 국방부장관이 개입한 내란 과정 대부분이 문서조차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