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한덕수 "여야 타협부터"‥내란 피의자가 특검법에 거부권?

입력 | 2024-12-24 20:05   수정 | 2024-12-24 20: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는 물론,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내란혐의 피의자인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를 받는 쪽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한 총리는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동안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 올라오면 그대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며 사실상 국회의장의 최후통첩도 거부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에 탄핵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민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