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혜리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입력 | 2024-12-24 20:33   수정 | 2024-12-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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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확인한 통화녹음에서 윤 대통령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주고받은 정황도 확인됐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와 연관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7일)]
″′누구를 공천을 줘라′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통화녹음은 윤 대통령 해명과 배치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이름을 두 차례 이상 언급한 겁니다.

또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지도 몰랐다는 기존 해명과도 상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7일)]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 이것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전후로 미공표 여론조사 최소 네 건을 건넨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 법에서 정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건네면 불법 기부행위로 봅니다.

당시 명 씨의 지시로 여론조사를 했던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혜경(지난 10월 21일)]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일단은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여론조사 제공 사실이 드러났으니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커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만을 위한 대가성 여론조사였는지 검찰이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이 커진 겁니다.

또 여론조사 일부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됐다는 의혹과, 그 결과가 실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검찰이 추가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