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MBC는 기자회견 참석 불가"‥"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지 말라"

입력 | 2024-12-25 20:13   수정 | 2024-12-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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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내일 내란죄 핵심피의자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이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한 검증이나 비판은 두려웠는지, M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고 주장하며 참석을 제한하겠다는데요.

내란죄 핵심피의자가 이제는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선전하면서 선동하려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단이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참석 대상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초청하는 기자들은 이 단톡방에 속한 분들로 제한한다″며, ″다른 언론사나 기자는 와도 참여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선임 직후, 언론 대응을 위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기자 70명 정도가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C 기자는 단톡방에 없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며 일부 언론사 기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기자회견 공지 이후, 다시 한번 MBC가 배제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변호인단 측은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말 안 해도 이유를 알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MBC 배제′는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22년 말, 순방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MBC 출입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불허를 제안한 것도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엄 때도 ′가짜뉴스′를 빌미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언론통제 시도를 포고령에 구체화했습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는 긴급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 취재 특혜를 주고 내란범죄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스피커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언론을 내란 선동,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김용현 변호인단이 취재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모든 언론은 기자회견 취재와 보도를 전면 거부하라″고 촉구하면서 ″어떤 언론도 내란범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