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병선

"이제 집에 가시죠"‥'46억 횡령' 도주 덜미

입력 | 2024-01-11 06:42   수정 | 2024-01-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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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며 수십억 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한 전직 팀장이 1년 4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국내로 송환되면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필리핀 마닐라의 한 리조트.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잠복 중이던 한국인 경찰이 이 남성을 체포합니다.

″왜 왔는지 아시죠? <예>집에 가실 수 있어요, 이제.″

체포된 남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한 뒤 달아났던 최 모 씨입니다.

최 씨는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했던 지난 2022년, 의료기관에 보내야 할 요양급여를 7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계좌 정보에 자신 명의 통장 계좌를 입력하고 돈을 빼돌렸습니다.

건보공단이 횡령 사실을 확인했지만 최 씨가 해외로 도주한 뒤였습니다.

최 씨는 이 가운데 39억 원을 암호화폐로 환전해 필리핀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숙소를 옮겨 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토대로 단서를 잡은 경찰은 추적 1년 4개월 만에 고급 리조트에 머물던 최씨를 검거했습니다.

[승봉혁/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
″두세달마다 은신지를 옮겨다녀 추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필리핀 현지 파견 경찰관과 공조하여 한 달 이상 잠복 끝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횡령액 46억 원 가운데 7억 원가량 회수했으며, 경찰과 협의해 나머지 횡령액 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