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임현주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휴대전화 싸지나?

입력 | 2024-01-23 06:48   수정 | 2024-01-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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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4년 시작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를 살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별로, 매장별로 수십만 원씩 차이 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겁니다.

보조금 상한을 30만 원으로 제한하되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요금 할인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통신사들의 이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소비자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인/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하지만 현재 국내 전화기 제조사가 삼성전자 뿐이라 사실상 가격 경쟁이 없고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도 포화인 상태에서 자칫 시장만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통법은 법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월 두 차례 휴일을 지정해 쉬도록 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도 관련법을 개정해 휴일이 아닌 평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법은 지난 2012년 MB 정부당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됐지만, 효과보단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