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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실체 인정‥손준성 '징역 1년'

입력 | 2024-02-01 06:08   수정 | 2024-02-0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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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진보 진영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사실상 인정됐습니다.

고발장의 전달자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첫 보도했습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과 8일,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가, 캠프 관계자에게 텔래그램 메시지를 통해,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 대상은 진보 진영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최초 전송자가 표시되는데,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작년 5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첫 의혹 보도 2년 4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검사를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킬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당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검찰 또는 그 구성원을 둘러싼 의혹이 고발대상이어서, 실제로 고발을 사주할 범행동기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제3자를 거쳐 김웅 의원에게 전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손준성·김웅 두 사람 모두 기억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개인정보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공모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전달됐을 뿐 실제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