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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간호사에게 의사 역할 지침‥교수들 사직 움직임
입력 | 2024-03-08 06:09 수정 | 2024-03-0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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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를 일부 허용하도록 시범사업의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면서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잇따랐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전담, 일반간호사′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업무였던 진료기록, 검사 의뢰서, 진단서 등도 담당 의사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전문, 전담 간호사도 초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망 진단, 엑스선 촬영, 전신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의료행위는 모든 간호사에게 여전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98개 진료 항목 가운데 일부는 그동안 전문의들이 해오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심 정맥관 삽입이나, 동맥혈 채취, 기관 삽관 등의 고난도 시술인데, 이걸 간호사들에게도 허용한 겁니다.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암암리에 해오던 일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특정 분야의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돼 현장에서 절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을 병원장이 져야 한다고 명시한 점도 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방재승 교수/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완전히 편법이죠.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들한테 책임을 못 물으니까 병원장이 책임져라?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땜빵식, 본질을 흐리는 그런 임시방편이고요.″
한편 서울대병원과 울산대 의대 교수에 이어 충북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도 제자들에게 실제 처벌이 이뤄지면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톨릭대 의대 학장단은 의대 증원 신청을 막지 못했다며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나 의대생을 비난해선 안 된다며 교수들도 사직 대신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