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덕영

해병대에는 "특정 말라"‥조사본부에는 "2명 특정"

입력 | 2024-03-26 07:20   수정 | 2024-03-2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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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상병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자 2명을 특정하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박정훈 대령이 빠지자마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을 향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지난해 8월)]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 그런 내용의 통화를 한 적 맞습니까?>
″없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작성한 채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보고서입니다.

채상병 소속 대대장 등 2명에게 채상병이 숨지게 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간부 8명을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재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혐의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의 의견을 종합″해 결론 내렸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대대장 2명은 구체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들의 의견도 상세히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군 당국이 수사권이 없으니 혐의나 혐의자를 넣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취지였다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에선 혐의자를 적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겁니다.

이같은 지적은 군 검찰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유 관리관은 ″조사본부도 전체적으로 혐의자를 다 제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군 검사의 질문에 ″조사본부에 직접 의견을 준 것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조사본부 보고서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결재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혐의자를 빼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9월)]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국방부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