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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항명' 이유로 입건하더니‥뒤늦게 법리 검토?
입력 | 2024-03-27 06:42 수정 | 2024-03-2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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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 해임됐는데요.
이후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시작되고 나서야 항명이 성립하는지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해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보고서 하나를 작성합니다.
′항명죄 성립 관련 검토′
해병대 사령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건 ″개별적·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박정훈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 이첩 보류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해 8월)]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시적이고 알 수 있는 명확한 그런 지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보고서는 ″국방부 장관은 법무관리관을 통하여도 군사경찰에 대해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구두로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도 ″상관의 명령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작성한 시점이 이상합니다.
박 대령은 보고서 작성 9일 전인 8월 2일 이미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전격 보직 해임됐습니다.
보직해임된 당일 군 검찰은 박 대령을 입건했고, 다음날엔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습니다.
해병대 수사관들까지 불러 조사를 벌이고 나서야 군 검찰이 항명 혐의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했던 겁니다.
제대로 된 법적 검토 없이 수사에 나섰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근거 자료 만들기에 나선 것 아니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김정민/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누가 이제 ′쟤 죽여′ 그러니까 덥석 입건부터 한 거예요. 나중에 세밀하게 검토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도 뜨악한 거지. 앞뒤가 지금 바뀐 거죠.″
군 검찰은 이후 8월 14일엔 해병대 수사관 2명을 혐의자에서 빼며, 박 대령의 죄명을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