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민희

동승자 없이 달리는 통학차량‥세림이법 유명무실

입력 | 2024-04-29 06:43   수정 | 2024-04-29 07: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어린이 통학차량에 어른 동승자가 탑승해야 하는 세림이법이 2015년에 시행됐는데요.

아직도 상당수 통학차량이 어른 동승자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차하던 버스가 갑자기 크게 덜컹입니다.

기사는 목덜미를 감싸 쥐고 놀란 승객은 일어나 뒤를 돌아봅니다.

뒤따르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아이 1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애들이 시끄럽고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뒤를 보다가 ′조용히 해라′ 하면서 뒤로 잠시 한눈팔다가 (들이받은 거죠.)″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이른바 ′세림이법′이 시행되며 통학차량엔 운전기사와 어른보호자까지 2인 1조 탑승이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낸 승합차 안에는 어른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적발된 태권도장 사범(음성변조)]
″이번에 사고가 났죠. <이번에 사고가 나면서 적발되신 거네요.> 그렇죠. 경찰에서 하는 쪽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다른 통학차량들은 어떨까?

학원들이 몰려있는 해운대구 하굣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오더니 기다리고 있던 학원 차량에 혼자 올라탑니다.

그대로 자동문이 닫히고, 차량은 출발합니다.

[일반 학원 교사(음성변조)]
″(동승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2인 1조는 맞는데, 안에 유치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원래 같이 가는 게 맞긴 한데…″

문이 닫히기도 전에 차량이 출발하고, 혼자 내린 아이는 건물로 뛰어올라갑니다.

취재진이 지켜본 2시간 동안, 동승자가 있었던 사례는 단 한 차례뿐.

나머지는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속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승자 의무를 위반해 적발된 건 단 3건, 민원인이 신고하거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 뿐입니다.

세 살이던 세림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뒤 마련된 ′세림이법′, 하지만 경찰이 단속에 손 놓은 사이 비슷한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