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혜리

"김여사 스토킹 수사"‥"약속 잡고 만났는데"

입력 | 2024-04-30 06:29   수정 | 2024-04-30 06:3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한 보수단체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 앵커 ▶

경찰은, 이 고발을 각하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수사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최재영 목사가 명품백을 건네고 촬영한 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이 만남 전에도 김 여사에게 대북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만나자는 얘기를 하는 등 SNS 메신저 대화를 10여 차례 주고 받았습니다.

앞서 6월에는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최재영/목사 (지난 1월 22일, 국회 기자회견)]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는 그런 모습을 제가 지근거리에서 보고 경악을 하여, 다음에 또 접견할 기회가 있으면 증거 채집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지난 1월 한 보수단체는 이런 행위가 김건희 여사를 최목사가 스토킹한 거라며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일주일간 법률 검토를 했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본 것은 아니고, 각하 요건이 아니라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혐의 입증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일으켰는지,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 본부장은 ″아직 피해자인 김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라며 영상이나 올라온 화면들의 행위, 횟수 등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목사는 반발했습니다.

[최재영/목사]
″그쪽에서 다 시간, 장소 약속 다 하고 그래서 간 거고, 뭐가 스토킹이라는 혐의인지… 객관성과 공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도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목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