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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
'서면 스토킹 추락사' 첫 재판‥유족 "엄벌 촉구"
입력 | 2024-05-02 06:45 수정 | 2024-05-0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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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산 서면 스토킹 추락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전 남자친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남성은 숨진 여성에게 교제폭력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20대 여성이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집안에서 다투던 여성이 창틀에 매달렸다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수시로 찾아와 교제폭력을 일삼고, 17시간 동안 초인종을 누르거나 SNS메시지로 괴롭혀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여성 유가족 (음성변조)]
″(피해 여성이) 그전에 두 번 지구대에 신고했었고요, 또 이웃이 소란스러워서 지구대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구속된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스토킹과 협박, 퇴거불응 등 5가지.
검찰은 이 남성이 ″죽겠다″고 협박하며 유서를 찍은 사진을 보내거나 365차례 SNS메시지를 보내 여성을 괴롭혀 왔다고 밝혔습니다.
2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남성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숨진 여성의 어머니는 ″남성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꿈 많던 아이가 죽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에는 남성이 3차례 반성문을 내면서도 유족들에게는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여성 어머니]
″우리 딸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목도 조른다고. 숨이 컥컥 이러면 놔주고…사죄도 없고. 가해자를 보니까 너무 억울도 하고, 자기가 한 걸 못 깨우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유족들이 주장해 온 남성의 ′자살방조′ 혐의는 이번 재판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 당시 CCTV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 양형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5월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