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오유림

5조 원 넘긴 신생아 대출‥3분기엔 소득기준 완화

입력 | 2024-05-06 06:49   수정 | 2024-05-0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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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이후 석 달 만에 5조 원을 넘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3분기 중에 소득기준 완화도 정부가 추진합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석 달 동안 2만 9백여 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5조 1천843억 원에 달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1만 4천6백여 건, 3조 9천8백억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은 6천3백여 건, 1조 1천9백억 원 규모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하면 집을 살 때 최저 1%대인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도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조건은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이 32조 원가량 나갈 것으로 추산했는데, 현재 16% 정도 소진됐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3월 서울 거래량이 4천 건을 넘겼는데요. 일부 급매물 매입 수요도 유입됐지만 1~3%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재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MBC뉴스 오유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