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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입력 | 2024-05-06 06:51 수정 | 2024-05-0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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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한 흡연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외여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은 흡연자.
불복을 거듭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과태료 5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이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히 실내와 달리 실외는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헌재는 흡연자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실외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람이 붐비는 실외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할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하지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이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