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해선
수사정보 유출 '중징계'‥적발되면 부서 퇴출
입력 | 2024-05-09 06:52 수정 | 2024-05-09 07:3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찰의 잇따른 수사정보 유출이 논란을 빚자 국가경찰위원회가 유출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정보 보안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 모두 이번 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으로 경찰이 수사정보를 유출하면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견책이나 가벼운 징계로 끝나던 과거보다 징계 수위를 높인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직 배제는 물론 선제적으로 수사의뢰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다 정보유출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은 아예 부서에서 퇴출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인데, 한 달 안에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 문제가 잇따르면서 대책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인천경찰청 경찰관 두 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배우 이선균 씨 수사정보도 유출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징계 수위는 물론 내부 시스템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서마다 출력자의 이름이 뜬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내부정보유출방지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창훈/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컴퓨터 화면을 갖다가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게 화면에 촬영이 안 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걸 찍어서 유출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부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반기별로 전국 경찰서의 수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