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재영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입력 | 2024-05-29 06:43   수정 | 2024-05-2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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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을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생·경제 법안들은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인데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고 비난받은 지난 20대 국회보다도 못한 성적입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공공기관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선구제 후회수′ 내용입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서민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와 여당은, 즉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습니다.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입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4개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몽땅 폐기됩니다.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달리다 무산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물론이고,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저장소는 2030년 포화 상태가 되는데, ′고준위특별법안′은 끝내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4년 만에 통과를 눈앞에 뒀던 ′구하라법′ 역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임기 만료로 폐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3법′, 대형마트 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 역시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역대 최다인 2만 5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이 중 9천4백여 건만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역대 최저치인 36.6%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