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요란했던 '민생 대책'‥줄줄이 '무산'

입력 | 2024-06-03 06:44   수정 | 2024-06-0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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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래된 차를 바꿀때 세금을 깎아주고, 신용카드를 많이쓰면 소득공제도 더 해주고..

정부가 민생을 강조하면서 홍보한 정책들인데요.

21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아 모두 무산됐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0년 넘은 노후 차를 새로운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준다,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민생 경제 대책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소비를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월 4일)]
″특히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그리고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또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7일)]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이들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시행이 가능한데, 지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폐기됐기 때문입니다.

R&D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더 사더라도 1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정책의 신뢰도엔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 27일)]
″저희 행정부나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좀 더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국회에 대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쟁 속에 폐기된 법안은 모두 1만 6천여 건, 법안 처리율은 35.1%로 역대 최저치였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