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송정훈

"2차 거절 건방져"‥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20대

입력 | 2024-06-13 06:52   수정 | 2024-06-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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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술자리에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오피스텔 밖으로 끌려나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밤 10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인 20대 남성을 칼로 찌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건설 현장 하청업체에서 근무 중인 두 사람은 다른 동료와 함께 피해자가 묵던 오피스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술자리 도중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건방지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술 먹다가 서로 이제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일단 죄명은 살인미수로 했는데.″

피해자는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칼로 찌른 건 맞지만 왜 그랬는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