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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전화 끊기면 '삶'도 끊긴다‥37만 '통신 채무' 감면
입력 | 2024-06-21 06:55 수정 | 2024-06-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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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은행 업무나 구직 등 요즘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오랫동안 통신비를 내지 못해 휴대전화 서비스가 끊긴 이용자가 최대 37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금융 거래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40대 남성은 지인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지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느라 통신 요금 5백만 원을 연체했고, 결국 휴대전화 서비스도 끊겼습니다.
[통신요금 연체 남성(음성변조)]
″일단 내 명의로 인증을 못 받고. <모바일 뱅킹 이런 거?> 네, 일체 뭐 그런 것도 못 쓰고 그러니까 제약이 많죠.″
또 다른 20대 여성도 통신비 7백만 원을 연체했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일을 해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본인 명의 전화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통신요금 연체 여성(음성변조)]
″일용직 근무를 할 때도 핸드폰 번호로 입력을 해서 하거나 전화를 받는데. 자꾸 안되다 보니까…″
이 같은 ′통신 채무′ 연체자는 최대 37만 명, 정부는 이들이 연체한 통신비를 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겐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고, 통신 3사 이용자는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습니다.
남은 통신비는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채무를 조정해 석 달 이상 연체 요금을 갚으면, 완납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다시 개통할 수 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게 다시 한 번 경제생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통신 활동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비대면으로 금융 거래를 하고, 구직 활동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통신 채무 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사이버 상담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