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희정

전염병은 확산하는데‥손도 못 대는 '폐과수원'

입력 | 2024-06-24 07:28   수정 | 2024-06-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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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없애야하는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이 중요한데요.

버려진 폐과수원들이 전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116농가의 55.2ha를 과수화상병이 덮쳤습니다.

과일나무가 이 병에 걸리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 처리하고 향후 2년은 경작이 금지됩니다.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폐과수원입니다.

과수원들은 기후 조건이 맞는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지역에 여러 과수원들이 모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수원 한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근에 있는 과수원들도 곧바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 방치된 과수원에서 병이 발생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희/배 재배 농민]
″약을 안 치니까…같이 쳐 주면 그 균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자체는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는) 살아 있는 경우잖아요.″

지자체가 과수원 정리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농장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해 참여율은 낮습니다.

[신동호/울산원예농협 지도팀장]
″(대체) 작목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폐과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또 농사를 짓는다는 부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그만둬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폐과수원은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백운장/울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폐과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부정확하고, 주인분을 찾기도 힘들고 이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폐과수원에 강제로 소독이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다음 달 24일에나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법을 기다려줄리 없다 보니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