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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때리고 정서적 학대‥초등교사 '벌금'

입력 | 2024-07-08 07:24   수정 | 2024-07-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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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청주의 한 60대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가 만든 미술작품을 바닥에 던져 짓밟고 폭행까지 해 재판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3백만 원의 벌금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교사 A씨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과 공놀이를 하던 중, B군이 지시를 어겼단 이유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또, 책상 청소가 안 돼 있다며 책상을 발로 걷어차고, B군이 수업 주제에 맞지 않는 찰흙 작품을 만들었다며 작품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은 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습니다.

교사의 행위는 다른 학생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