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헬기 이송' 특혜 결론‥"명품백은 종결해놓고"

입력 | 2024-07-23 07:34   수정 | 2024-07-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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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이송되면서 소방헬기를 탄 것이,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냈습니다.

부산대와 서울대병원 의사들, 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건데,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일, 서울 한강 노들섬.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긴급이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했는데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개시만으로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착수 반 년여 만에,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소방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전원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익위가 헬기 이송은 사실상 특혜였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특혜′ 프레임을 씌우며, 테러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난주 참고인조사를 한다고 통보한 뒤 불과 닷새 만에 결론까지 의결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졸속 조사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