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동욱

"고지도 보호도 없었다"‥알리 20억 원 과징금

입력 | 2024-07-26 07:26   수정 | 2024-07-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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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초저가와 다양한 상품을 내세운 중국발 온라인 쇼핑몰, C-커머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와 공격적인 할인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파고든 알리 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에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게 지적됐는데, 이 조항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건 처음입니다.

오픈마켓으로 운영되는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입점 업체에 소비자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개보위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한국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18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소비자에 알려주는 정보는 부족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무조건 동의 해야 하는데, 알리는 그 정보가 어느 나라 누구에게 가는지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석/개보위 조사조정국장]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으며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알리 측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하는 등 자진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문제가 지적된 테무에 대해선 개보위가 관련 증거와 매출 추계 등을 추가로 받아 의결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정위도 알리와 테무가 포괄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는 게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